EU, Google에 8억9천만 유로 과징금…DMA 집행 본격화

EU, Google에 8억9천만 유로 과징금…DMA 집행 본격화

유의사항

본 글은 2026년 7월 23일 기준 공개된 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시장법(DMA) 집행 결정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DANA NOTES의 분석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가 실제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수익구조를 바꾸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3일 Google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총 8억9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결정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두 가지 사안으로 나뉜다.

Google Search에서 쇼핑·호텔·교통·스포츠 등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의 유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노출한 행위에 4억6천만 유로, Google Play에서 앱 사업자가 이용자를 외부 구매 경로로 자유롭게 안내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에 4억3천만 유로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8억9천만 유로라는 과징금 규모만이 아니다.

Google은 60일 안에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DMA에 따라 전 세계 일평균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정기적 제재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즉 EU의 DMA가 단순히 빅테크의 행동 원칙을 제시하는 규제를 넘어 검색 결과와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을 실제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집행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알아야 할 DMA와 게이트키퍼

DMA는 EU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법이다.

기존 경쟁법에서는 특정 기업의 행위가 실제 시장 경쟁을 훼손했는지를 조사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시장 구조와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와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DMA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다.

EU는 일정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미리 정해진 의무와 금지사항을 적용한다.

게이트키퍼는 말 그대로 디지털 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는 사업자다.

검색엔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수많은 이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기 위해 특정 검색엔진을 이용한다면 검색 결과에서 어떤 기업과 서비스가 먼저 나타나는지는 해당 기업의 사업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앱을 설치하고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주요 통로를 특정 플랫폼이 관리한다면, 그 플랫폼이 정한 결제 방식과 수수료 정책은 수많은 앱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EU가 Google Search와 Google Play를 단순한 하나의 IT 서비스가 아니라 디지털 시장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EU는 왜 Google의 ‘자사 우대’를 문제 삼았을까?

Google Search에는 단순한 웹페이지 링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상품을 검색하면 쇼핑 관련 정보가 나타나고, 호텔을 검색하면 가격이나 예약 정보가 표시된다. 교통이나 스포츠와 관련된 검색에서도 Google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검색 결과에 직접 나타난다.

문제는 Google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시에 그 검색 결과 안에서 경쟁하는 자체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Google이 검색 결과에서 쇼핑, 호텔, 교통, 스포츠 등 자사의 여러 서비스를 제3자의 유사 서비스보다 더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집행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Google의 자체 서비스는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되거나 강화된 시각적 요소와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더 두드러지게 표시된 반면, 유사한 제3자 서비스에는 같은 수준의 노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Self-preferencing, 즉 자사 우대다.

예를 들어 Google과 경쟁하는 여러 쇼핑 비교 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Google의 자체 서비스가 검색 결과에서 더 좋은 위치나 더 눈에 띄는 형식으로 제공된다면 경쟁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EU가 문제 삼는 것은 Google이 자체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핵심은 시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관문을 이용해 자신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

DMA는 게이트키퍼가 검색 순위를 결정할 때 자사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3자의 유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EU 집행위원회는 Google Search의 운영 방식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4억6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oogle Play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

두 번째 쟁점은 Google Play의 Steering과 관련돼 있다.

Steering은 앱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다른 구매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경로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구독 서비스가 Google Play의 앱 내 결제뿐 아니라 자체 웹사이트에서도 결제를 제공한다고 가정해보자.

웹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할 경우 가격이 더 저렴하거나 다른 결제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때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웹사이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해당 구매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Steering이다.

EU 집행위원회는 Google Play의 정책이 개발자가 이용자를 이러한 외부 구매 경로로 자유롭게 안내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DMA에 따르면 Google Play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이용자에게 외부의 대체 상품이나 더 저렴한 구매 방법을 무료로 알리고, 웹사이트나 다른 앱스토어 등에서 실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Google이 개발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유통 채널에서 이용자에게 상품을 홍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Google Play가 새로운 고객을 처음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경우 이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Google이 외부 구매 경로와 관련해 부과한 수수료의 수준과 적용 기간은 DMA에 부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단순히 “Google이 외부 결제를 허용했는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플랫폼이 개발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 밖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어느 범위까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Google에는 60일의 시정 기한이 주어졌다

이번 결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과징금 납부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Reuters에 따르면 Google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0일 안에 검색에서 경쟁 서비스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대우하고, Google Play 개발자가 이용자를 외부 구매 경로로 안내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시정해야 한다.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DMA는 결정 불이행에 대해 기업의 전 세계 일평균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정기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억9천만 유로의 과징금이 이미 발생한 DMA 위반에 대한 제재라면, 시정 명령과 추가 제재 가능성은 앞으로 Google이 실제 운영 방식을 변경하도록 만드는 장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Google이 얼마의 과징금을 납부하는가보다 검색 결과의 노출 방식과 Google Play의 거래·수수료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변경하는가에 있다.


Google은 EU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EU의 판단에 대해 Google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uters에 따르면 Google의 글로벌 정책 담당 사장 Kent Walker는 EU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서비스를 변경하면 유럽 이용자들이 사용해 온 호텔·항공편·레스토랑의 실시간 가격과 이용 가능 여부 같은 검색 기능을 축소해야 하고, Google Play의 안전장치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ogle의 논리는 현재의 서비스 구조가 단순히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Google은 이번 결정이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유럽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에서 다툴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EU의 입장은 다르다.

EU는 Google이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게이트키퍼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은 명확하게 갈린다.

Google은 현재의 검색·앱스토어 구조가 이용자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그러한 운영 방식이 경쟁 서비스와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접근할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Google이 실제 서비스를 어떻게 변경하는지뿐 아니라, 그 결과 경쟁 환경과 이용자 경험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DMA는 이제 실제 사업 모델을 바꾸는 규제가 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DMA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Google이 검색 결과의 배치 방식을 변경하면 경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Google Play의 정책과 수수료 구조가 변경되면 앱 개발자가 플랫폼 밖에서 고객과 거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60일이라는 구체적인 시정 기한과 불이행 시 추가적인 재정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은 DMA가 플랫폼 기업에 단순히 원칙을 권고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EU 집행위원회는 Google이 규정 준수를 위해 검색 결과 표시 방식과 Google Play 정책에 여러 변화를 제안하고 테스트해 왔으며, Google과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즉 규제의 목적이 과징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플랫폼의 운영 방식을 DMA에 맞도록 변경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DMA는 이제 ‘빅테크를 규제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플랫폼의 화면 구성과 거래 구조, 수익모델을 실제로 변경시키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Google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 사건을 Google 한 기업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있다.

DMA는 특정 기업 하나를 겨냥한 법이 아니라 EU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통된 의무를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Google에 대한 이번 결정은 Google이 DMA 위반으로 받은 첫 과징금이지만, DMA에 따른 제재 자체가 처음인 것은 아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Apple과 Meta에도 DMA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각 기업이 얼마의 과징금을 받았느냐보다 EU가 어떤 플랫폼 행위를 DMA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다.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이나 앱스토어에서 외부 구매 경로를 제한하는 방식처럼 플랫폼 기업들이 오랫동안 사업 전략의 일부로 사용해 온 정책도 DMA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 축적되면 Google뿐 아니라 Apple, Meta를 비롯한 다른 게이트키퍼들도 앱스토어, 광고, 검색, 플랫폼 내 거래 정책을 계속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DMA 규제는 이미 AI와 검색 데이터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Google 과징금과 별도로 EU는 이미 AI 서비스와 검색 데이터 경쟁 구조에도 DMA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6일 Google을 상대로 두 종류의 구속력 있는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Android에서 경쟁 AI 서비스가 Google의 자체 AI 서비스인 Gemini와 경쟁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도록 한 조치다.

EU 집행위원회는 경쟁 AI 어시스턴트가 Android의 주요 기능에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Google Search가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엔진에도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다.

EU의 결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 검색엔진은 익명화된 검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AI 챗봇 역시 데이터 공유 대상이 될 수 있다.

Google이 자체 검색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와 경쟁 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의 격차를 줄여 검색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들은 이번 8억9천만 유로 과징금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하지만 DMA의 규제 방향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DMA의 적용 범위가 기존 검색 결과에서 어떤 서비스를 위에 보여주는지를 넘어 AI 어시스턴트가 운영체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과 검색·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 핵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검색에 대한 자사 우대 논쟁도 더 이상 먼 미래의 가능성만은 아니다.

Google이 AI Overviews나 AI Mode 등을 확대하면서 AI가 어떤 정보와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지, 경쟁 서비스가 AI·검색 생태계의 핵심 기능과 데이터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경쟁정책의 쟁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DMA는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DMA 집행은 기업 규제를 넘어 미국과 EU의 통상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Reuter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으며, 이번 Google 제재를 둘러싸고도 미국 측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 직전인 7월 21일에는 미국 하원의원 25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DMA를 비롯한 EU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EU와의 협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 무역 대응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EU는 자국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규제할 권리가 있으며, 디지털 규제 역시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DMA를 둘러싼 논쟁에는 새로운 축이 하나 더 생기고 있다.

EU가 자국 디지털 시장의 경쟁 규칙을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규칙이 미국 기업의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일반적인 시장 규제로 볼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미국과 EU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DMA 집행이 강화될수록 플랫폼 규제와 미·EU 통상 문제가 함께 움직일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

이번 결정 이후에는 크게 네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Google Search의 검색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다.

쇼핑·호텔·교통·스포츠 등 Google 자체 서비스와 경쟁 서비스의 노출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는지가 중요하다.

둘째, Google Play의 외부 구매 정책이 어디까지 개방되는지다.

개발자가 이용자를 외부 결제나 다른 구매 채널로 안내할 수 있는 범위뿐 아니라 플랫폼이 외부 거래에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

셋째, 60일의 시정 기간 이후 EU가 Google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다.

Google이 제시한 변경안이 DMA 준수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제재를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DMA가 AI 생태계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다.

이미 Android에서 경쟁 AI 서비스의 기능 접근과 Google Search 데이터 공유에 대한 별도 조치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AI 검색과 AI 어시스턴트 시장에서도 비슷한 경쟁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DANA NOTES 해설

이번 사건을 단순히 “EU가 Google에 8억9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뉴스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기 쉽다.

DMA가 다루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플랫폼의 이중적인 위치다.

Google은 검색 시장의 관문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그 검색 결과 안에서 경쟁하는 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Google Play 역시 앱이 유통되는 시장을 운영하면서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어떤 결제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지, 어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즉 대형 플랫폼은 시장의 참가자이면서 동시에 시장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들이 따라야 할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

EU가 자사 우대와 외부 구매 경로 제한을 규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플랫폼이 성장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장악한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서비스와 거래 구조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EU가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Google에 8억9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0일 안에 운영 방식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추가 제재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일주일 앞서 내려진 별도의 DMA 결정에서는 Android의 기능을 경쟁 AI 서비스에 개방하고 Google Search의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엔진과 일정한 AI 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나왔다.

이를 함께 보면 DMA의 방향은 더욱 분명해진다.

규제 대상이 단순히 검색 화면에서 Google 서비스를 몇 번째에 보여주는가라는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누가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누가 검색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AI가 어떤 정보와 서비스를 선택해 보여주는지까지 확대되고 있다.

Google의 반론도 무시할 수는 없다.

경쟁 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실제 검색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앱 생태계의 안전성이 약화된다면 규제의 결과 역시 함께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DMA가 성공적인 규제가 되려면 기존 플랫폼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경쟁이 늘어나면서도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이 유지되는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까지 겹치면서 DMA는 이제 단순한 유럽의 플랫폼 규제 문제를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핵심은 결국 디지털 시장의 관문을 가진 기업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장의 규칙을 누가 정할 것인지에 있다.

이번 Google 제재는 DMA가 선언적인 빅테크 규제를 넘어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사업 모델, AI 경쟁 구조까지 실제로 바꾸는 집행 단계로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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